[금융]보험료 부담될 땐 감액신청… 건강상태 좋아져도 보험료 할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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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료 부담될 땐 감액신청… 건강상태 좋아져도 보험료 할인돼

보험계약 똑똑하게 유지하는 노하우는?

  • 승인 2018-02-11 10:04
  • 수정 2018-02-26 21:00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보험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최근 정년퇴직한 A 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었다. 그러다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얼마 후 A 씨는 등산하다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무턱대고 보험을 해지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진 경제사정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계약을 '더 똑똑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감액제도 활용을=보험계약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때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험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또 보험료를 내는 게 어려울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오래돼 해지 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때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함께 축소되기 때문에 바뀌는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연·운동 등 건강해져도 보험료 할인가능=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졌다면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가입조건에 따라 할인율 상이)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으로 수익률 관리=변액보험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서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분쟁은 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보험 수익자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 의사에 따라 특정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는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연체사실 등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사·이직으로 주소 바뀌면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의 경우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이를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준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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