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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한다. 사업장은 본사 단위를 의미하며 지사나 출장소는 제외된다. 노동자 수는 신청 직전 3개월의 노동자 수 평균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 청소·경비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고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신청일 이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가 원칙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될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며, 지원방법은 계좌수령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매월 13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비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13만원) × (근무 일수/해당 월 일수) 산식에 따라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원 단위 절사)을 산출한다.
단, 일용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감안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전자신고나 방문·우편·팩스 신고로 신청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국민연금 EDI·근로복지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하면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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