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집계결과, 2017년 농지연금 가입률이 전년도보다 17.2%(1848명) 늘었다.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건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50대까지는 농업 총수입보다 농외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다. 반면 60대 농가의 72%, 70대는 87%가 전업 또는 농업 총수입이 농외수입보다는 많은 ‘1종 겸업’ 농가로 농업소득 외 추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 것도 가입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입에 한몫하고 있다.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해 농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가 속속 생겨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사 충남본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논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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