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스타트업 기업은 특허 바우처로 특허조사분석과 특허기술가치평가 등 필요한 IP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중형 두 종류가 있고,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으로, 서류와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으로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때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려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 풀 등록을 신청해 분야별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바우처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들이 기관과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면서 지식재산 업계의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신청서 접수와 IP 서비스 기관 등록은 1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st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