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특수에 편승·급증할 것으로 우려된 올림픽 지식재산권 물품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해 단속을 벌인 결과다.
올림픽 개최를 맞아 불법 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올림픽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단속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운동화 2048점(3억 6000만 원 상당)과 스키·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14만여 점의 수입가격을 적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도 덜미가 붙잡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중에도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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