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안전 기술개발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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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안전 기술개발 위한 협약 체결

  • 승인 2018-02-07 14:27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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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협약은 최근 사회·자연 재난과 인구 고령화,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기술 발굴 및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기관별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협업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재난과 치안 현장 공무원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사업화, 민간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술이 특허로 등록·활용될 경우,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기술 로열티의 50%도 받는다.



기관들은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직무발명제도로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발굴하는데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협약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8만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4개 기관 간 협업으로 발굴된 안전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분야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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