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2015년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해 1건을 승소해 손해액 22억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사업 관련 공사 및 용역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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