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한 경우. 사진제공=관세청 |
관세청 및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하는 안전용품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수입업체 A사 등 4곳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사 등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과 형광 조끼, 활동모 등 41만 5424점(시가 2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관공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해 9월경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협업단속팀을 구성했다.
단속팀은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과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은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고, 제품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했다.
이들은 또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이번 단속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했으며,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 업체를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 사실도 감추려 했다는 게 조달청 등의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A사 등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경제·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체들에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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