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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부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배치한다.
이외 권역은 10㎢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설치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친환경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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