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와 정리해고로 겁을 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탈법 사례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실제 받는 월급이 오히려 삭감됐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까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15개 상담기관에서 이뤄진 2163건 중 최저임금 위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15%)을 분석한 결과를 대전본부가 6일 공개했다.
최저임금 상담 중에서는 상여금과 식대 기본급 산입(포함)이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줄이고 휴게시간 늘리기가 17.3%, 최저임금 미달 위반 16.5%, 해고·외주화·구조조정 14.7% 등의 순서였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급여 190만원을 맞추기 위해 휴게시간 늘려 임금 삭감 사례도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꼼수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며 해고를 통지하거나, 대기발령으로 사직을 종용했고, 특정 부서를 외주화한 사례도 드러났다. 중소제조업체는 포장부를 외주화했고, 청소경비업체는 계약해지를, 사내하청(제조) 업체는 정리해고를 추진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지 않고 직접 최저임금을 위반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1년 미만 계약직 수습 기간 최저임금을 감액했고, 음식점도 수습 기간 시급을 20% 줄여 7000원을 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은 시급 5000원을 별도 임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서명을 강요받았고,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면 시급 7530원을 받는다고 말하라는 업주의 지시도 들었다. 헬스장 직원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지 않으려면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민노총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노동부는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이 아니라 철저하고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일 대전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별로 해당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노동청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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