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2018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펫티켓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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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8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펫티켓을 지키자

  • 승인 2018-02-06 10:00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반려동물-인포그래픽-수정
출처 : 백석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LINC+, 인포그래픽웍스

지난해 잔혹한 동물 학대와 반려인·비반려인 들의 '펫티켓(펫+에티켓)' 문제가 뜨거웠다. 반려동물의 생명이 존중받고 동물학대가 근절되었으면 한다. 황금 개띠해를 맞은 올해 동물보호법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다. 이에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다.


■ 개파라치 시행
개파라치란, 일반인이 반려인의 위반 사항을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동물 등록, 대소변 정리, 목줄 착용 등 규정된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목줄 길이 제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예외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이 필요한 장소의 경우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 체고 40cm 이상 입마개 의무 착용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도 체고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된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공간이나 보행로에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강화
안전장치 미착용 시 작년에는 1차는 5만원정도 부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 부과된다. 계속해서 위반할시, 순차적으로 30만원, 5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상승된다.

반려견 미등록에 관해서도 작년에는 1차는 경고만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 순차적으로 40만원, 60만원순으로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본래 3개월부터지만 2021년에는 월령 조정으로 2개월부터 동물을 등록하도록 제정되었다.

시행 예정 시기는 오는 3월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고, 개파라치를 시행한다.

2019년에는 외출 시 입마개 의무착용, 맹견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만약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고 시 개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공격성 평가 거쳐 훈련·안락사 등을 명할 수 있다.


■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며,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2021년은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내 사육이 제한되고, 관리대상견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된다. 위의 조항 중,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목줄 길이 제한에 대해선 아직도 말이 많은 상태다.

사람의 틀에 끼워 맞춘 반려견은 과연 행복할까? 동물복지 또한 강화되어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백석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LINC+와 인포그래픽웍스에서 진행한 작업입니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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