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금감원은 5일 "기존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최고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자부터 반영되며 기존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돌아와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는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증가, 승진 등 직위상승 등에 따라 다양하다.
4개월에 한 번씩 무료 조회 가능한 CB사(NICE, KCB 등)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은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금융기관마다 실적평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신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대출금리가 24%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완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리 24%가 넘는 대출자는 기존대출 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금리를 인하해준다. 단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왔고 만기까지 절반 이상 지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