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 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해외 물품을 구매했지만 하자로 반품해야 할 경우, 수수료를 내고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관을 찾아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아 수출신고를 해야 했다.
그만큼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개인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를 할 땐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인부호를 발급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게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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