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나성동) P2구역 HC1블록에 들어서는 '트리쉐이드 리젠시'의 견본주택을 열고 세종시 분양시장의 분양몰이에 나섰다. 사진은 2일 오픈한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세종=이성희 기자 token77@ |
만약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청약'이 답이다. 분양가로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아파트 청약. 한 번도 분양신청을 해본 적 없는 '청약 초보자'를 위해 필요한 상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청약통장은 필수=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종류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국내 거주자면 나이나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후 2년 이내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아파트 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매달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넣어도 된다. 이는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의 기본조건이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은 85㎡ 이하는 300만원(서울·부산)/250만원(기타 광역시)/200만원(기타 시·군)이다. 102㎡ 이하는 600만원(서울·부산)/400만원(기타 광역시)/300만원(기타 시·군)이며, 135㎡ 이하는 1000만원(서울·부산)/700만원(기타 광역시)/400만원(기타 시·군)이다. 모든 면적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1500만원(서울·부산)/1000만원(기타 광역시)/500만원(기타 시·군) 이다.
▲가점을 높이는 방법은?=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점수를 높일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점에 포함되므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단 직계 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등재돼 있어야 하며 나이는 60세가 넘어야 한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했더라고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때 최대 35점을 받는다
청약을 받을 때는 납부 횟수와 금액, 통장유지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므로 청약통장을 중간에 깨지 말고 오래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은 어디=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제도가 달라졌다.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당첨기회도 많아지고 나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세울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한층 강화됐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됐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기존 가점 75% 추첨 25%)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85㎡ 초과 주택은 기존대로 50%를 가점제로 분양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 85㎡ 이하 주택은 75%(기존 40%)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도 30%(기존 0%)로 가점제가 확대된다.
자신이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가점 적용 비율이 높은 지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29개 지역이며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부산 일부 등 40개 지역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까지 12곳이 적용된다.
▲당첨기회 높이려면=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당첨기회가 줄었다. 따라서 일반공급보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공략해야 한다. 또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지 말고 분양물량이 많은 대단지를 노려보길 권한다.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원영미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종류와 선정조건(출처:국토부)
구분 | 비율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장애인 등 | 10% | 10% | 청약저축 6개월(장애인 제외), 관련기관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10% | -청약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①다자녀 ②고령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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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공급 | 5% | 3% | -청약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은 청약 불가) -경쟁 시 주택 유형별 일반공급 당첨 순차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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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30% | 20% | -청약저축 6개월, 혼인기간 7년이내 및 결혼예정 가구 신청가능, 출산한 자녀가 있는(태아도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혼인 3년 이내) 2순위(혼인 3~5년), 동일순위 경쟁 시: ①다자녀 ②추첨(2018년 상반기 개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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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20% |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중 미혼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자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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