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저임금 해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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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저임금 해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자

  • 승인 2018-02-04 10:37
  • 신문게재 2018-02-0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김종진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인상되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그간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되며, 2018년도 연내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이 소규모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많은 수혜대상 사업주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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