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다.
산림청은 2013년 5월부터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목재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할 경우,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품질을 표시·판매하게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제재목과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생산·수입업체에선 검사 비용과 기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자는 목재 품질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팀(TF)을 구성해 15개 목재제품 생산·수입자와 관련된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생산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 문제와 관한 품질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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