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산림복지시설 등 2만 1612곳이 대상이다.
진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현장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이 표본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이 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국립산림치유원, 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물의 화재예방과 내진 안전 점검,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산림 분야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지양하기 위해 점검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실명제도 운영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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