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 전용 정책보험 상품으로 농작업 관련 재해 및 질병을 보장하며, 특히 올 출시상품은 산재형이 추가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을 보호하는 등 보장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또한 농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
회덕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조합원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국고·지자체 지원 금액을 제외한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3%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국 회덕농협 조합장은 "올해는 지원 인원을 300명까지 확대해 조합원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가입자격만 갖추면 회덕농협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