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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018 리그 규정과 야구 규칙에 심의한 결과로 5분 이내 비디오판독을 제한했다. 5분 내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심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는 원활한 경기 운영을 펼치기 위함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비디오판독에 2분의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또 규칙위원회는 리그규정 제15조도 변경했다.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첫 타자를 상대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발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체되는 선발투수의 투구 유형도 좌투수-좌투수, 우투수-우투수만 동일하게 하고 언더핸드와 사이드암 규정은 삭제했다. 구원투수의 경우는 교체 시 투구하는 손이나 유형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고척 스카이돔에 적용되는 그라운드 룰도 일부 변경했다. 파울 지역 천장에 맞고 낙하한 공을 잡으면 아웃으로 판정하던 것을 올 시즌부턴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파울로 판정한다.
기록과 관련된 내용도 손질했다. 타자가 안타를 쳤으나 3루 주자가 홈을 밟지 않아 세 번째 아웃이 선언됐다면 이때 타자의 기록은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할 수 있다. 기존엔 단타로만 기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규칙위원회는 올해 시범경기부터 경기 중 퇴장, 주자 재배치, 수비 방해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팬과 미디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심판 팀장(팀장이 대기심인 경우 선임 심판)이 직접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판정에 대해 설명키로 했다.
구단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구장 내야 펜스 광고에 LED 보드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심판이 플레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규칙위원회에서는 더블 플레이 방해 금지 규정과 자동 고의사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올 시즌 미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대회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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