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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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동의가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만 청원을 달성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래 18일만에 20만640명을 기록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6살 여아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다.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 부모는 소방공무원으로 사고 직후 심페소생술로 응급 처치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 버렸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딸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은 지역사회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추모분위기가 형성됐다. 지난 18일에는 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제를 열었다. 나흘간 이어진 추모제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슬픔을 함께 나눴다.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힘을 보테달라”고 전했다.
한편 사고 아파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또는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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