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오너 리스크’다.
이중근 회장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탈세와 횡령,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한 의혹도 받고 있다.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부분도 검찰은 확인할 방침이다.
부영그룹은 대전과 인연이 있다.
부영은 도안 3단계 개발의 핵심인 옛 유성구 원내동 1번지인 옛 충남방적 부지를 2005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이 일대에 9304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대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의욕도 있다.
물론, 대전시가 3단계 개발계획이 그려지지 않아 반려했지만 최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달라졌다. 대전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2단계보다 3단계를 먼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3단계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그러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검찰 소환이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부영그룹이 소유한 옛 충남방적 부지(77만㎡, 23만 2925평)가 3단계 예정지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3단계는) 교도소 이전과 LH 참여 등 여러 절차가 있어 당장 급할 건 없지만, 부영그룹의 입장도 중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4월 기준 부영그룹의 자산규모는 20조 4340억원이다.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 16위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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