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다음 달 6일까지 기성 검사를 마쳐 설 연휴 전에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될 공사대금은 476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도급 대금의 체불 여부 점검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달청은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되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현장마다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게 해 체불 및 지연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연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게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돼지 않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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