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절차 3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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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절차 30일부터 시작

거래자 계좌와 거래소 계좌 동일해야 입출금 가능

  • 승인 2018-01-30 15:53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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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 실명확인절차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소와 거래관계가 있는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작업은 '계좌 신규 개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같은 은행이어야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할 수 없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기존투자자는 거래소의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계좌 신규개설이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개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개설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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