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중 중위소득의 60%(월 1인 가구 99만 원) 이하이며 보유재산,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한다.
단, 1000㎡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 원 이하),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에 대해 소명하는 자는 2월 말까지 추가로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 말부터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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