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가능 스티커가 붙어있는 대전의 한 상점. |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다'고 등록된 곳은 있다. 다만 사용 가능 여부나 실체가 아직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 사용처를 알려주는 사이트 '코인맵'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식당, 한의원 등 10개의 사용처가 등록되어 있다. 천안·청주 등 충청권은 5곳으로 나타났다.
코인맵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결제 방식은 일종의 계좌이체다.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 앱을 켜고 상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시켜 입금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낼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앱에서 자동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반영해 원화가치로 환산한 결제금액이 계산된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URL을 통해 가상화폐를 보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가상화폐 보유자는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최근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650곳 중 150곳이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대전 서구의 한 상점을 찾았다. 이곳은 코인맵엔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사장 A 씨는 "초기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며 "코인맵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도 아마 실제로 가보면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규제로 위축되기도 했지만, 결제에 20분씩 걸리는 등 앱 시세반영 속도가 너무 느려 우리도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인맵에 등록된 유성구 관평동의 한 판매점도 가상화폐 결제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해 "아직은 안된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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