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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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 승인 2018-01-28 00:43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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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은 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특별통관지원팀이 24시간 운영된다.

이로써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에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선물용을 비롯해 자가사용물품 반입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 등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시행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3299개 업체에 1481억 원을 지원했었다.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늦은 시간의 신청에도 근무시간을 연장·심사해 다음 날 오전에는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공개를 확대한다.

기존 60개 품목만 아니라 배와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을 공개하고, 공개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설 명절을 앞두고 3주 간 관세청 홈페이지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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