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특허까지 출원했지만 정작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의 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 신고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1936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시켜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허청이 A사와 같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피해 보는 기업 지원에 나섰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은 뷰티와 식품, 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상품만 아니라 제조기술과 부품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 302개를 삭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품 단가 기준으로 약 45억 원치다.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의 평균 판매 수를 고려하면 18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청이 지난해 추정한 피해가 1만 9621개 700여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건수는 681건, 규모로는 160%가 늘어난 셈이다.
특허청은 올해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상품의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체 교육을 열어 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중국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지역 국가까지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 측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 여부에 관한 관심은 물론, 해당 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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