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1.2% 신혼부부 전세대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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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1.2% 신혼부부 전세대출 출시된다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 발표
19세 이상 청년층 저금리 전세대출 가능
두 자녀 있으면 우대금리 0.2% 제공

  • 승인 2018-01-26 09:42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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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19세 이상 청년층도 저금리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 원 확대(수도권 1억4000만 원→1억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1억3000만 원)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80%)된다.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가 추가돼 1.50%~2.45%로 금리가 낮아진다.

자녀가 2명이라면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토부 계약시스템을 통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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