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6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까지로 하고 자녀 수, 거주 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 기간을 점수화 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5만 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호에서 3만 호로 늘려 입주 물량(준공)을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3월 공포·시행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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