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8년도 특허심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심사지원사업은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특허 출원된 기술과 동일·유사한 특허나 논문 등이 이전에 존재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사업으로 특허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심사의 풀질 향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때문에 인력과 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행기관 선정은 당연히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전문기관 간 상호 품질경쟁을 강화하게 해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뿐만 아니라, 특허청은 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 관리 및 품질평가, 수행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제3의 기관에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게 해 특허출원 발명을 보정하거나 자진 취하 후 개량해 다시 출원하게 하는 등 출원인에게 특허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세계 최고의 특허심사 품질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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