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도 바뀌게 된 것이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1·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1차 시험 과목은 민법·회계원리·공동주택 시설개론이며,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 회계관리 등)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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