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국어 교육 서비스로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단계별 방문 한국어 교육이 10개월 간 무료로 제공된다. 둘째,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정보를 무료로 5개월 간 제공하는 부모 교육 서비스이다. 부모 교육 서비스는 임신 · 신생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 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5개월 씩 제공된다. 셋째, 만 3세부터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생활 서비스이다. 자녀 생활 서비스는 학업 성취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를 10개월 간 제공하며 소득별 기준에 따라 교육비가 적용된다.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서비스의 문의 및 접수는 거주하고 있는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며 자녀생활서비스의 경우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무라에리(일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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