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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23일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신한,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시중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또 실명 거래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명확인이 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신규투자는 허용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다른 은행에 있다면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만 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안 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들은 실명확인을 거절하는 거래소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거래소는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엄격한 절차를 거치면 신규거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계좌는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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