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무늬만 제조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불법 하청 및 외국산 대체납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 소방·경찰복 등 피복류 입찰에 적용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및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 등의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복 4억 8300만 원 상당을 종업원 수 3명인 업체가 낙찰받아 중국 업체에서 하청 생산하는 등 생산인력도 없는 업체가 난립하고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가 적용된 뒤부터는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됐으며, 기회가 없었던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인력도 없이 낙찰 받은 뒤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 개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됐고,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고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 원 상당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 것. 조달청은 또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사만을 대상으로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5명(고용률 23.6% 정도 증가)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무늬만 제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반드시 불공정 업체는 퇴출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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