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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상가 임대료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상한을 2002년 12%에서 2008년 9%로 한차례 낮췄고, 10여 년 만에 또다시 5%로 낮추게 됐다.
1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상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셈이다.
시행령 개정이 되면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기존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진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가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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