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등 세부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장식 밀식 사육이 거론돼 왔다. A4용지 한 장 크기의 공장식 사육은 닭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살충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신규 산란계 농장은 확대 적용된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 재배치하고, 시설 이전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은 2019년부터 25ppm, 2025년에는 20ppm 이내로 제한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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