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선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이용제한 완화 등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의 안내 및 산지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 및 보전,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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