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지진 재해로 인해, 지진은 어느새 국민적인 불안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으로 그 동안 소홀했던 건물 내진 설계에 대한 보강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 시설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은 우선적 해결 과제이다. 지진 발생시, 교육 현장은 인구의 밀도가 높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시ㆍ도 교육청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시설 내진성능평가ㆍ보강설계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부족 등으로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부의 ‘2017년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보완 및 보강매뉴얼 개발 사업’을 수행,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과 연계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마련했다.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기존에 불명확했던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기술지침 및 행정절차’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보강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설계절차 ▲보강목표와 성능수준 ▲기초 및 비구조요소의 보강설계 방법 등 세부지침 ▲특수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검증을 위한 표준 절차ㆍ제도 마련 ▲학교 특성을 고려한 조적채움벽 및 조적조에 대한 기술지침 등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당 매뉴얼 보급하여 기존의 운영상 도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은 물론 컨설팅위원회, 내진사업 지원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재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학교 시설들의 내진 설계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다”면서 “기존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이 진행되었던 내진 보강 사업이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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