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960~19070년대 황폐화된 산림을 조기 녹지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동단체에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게 국유지를 대여해줬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지에서 대여자가 경제력 부족과 자금회수 어려움 등에 따른 투자 기피로 정상적 관리가 되고 있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산림청은 관리가 미흡한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에 심어진 나무를 매수해 국가직영 임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하고 있다. 이번 매수도 그 일환이다.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계약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 후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계약자는 감정평가 의뢰 시 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수량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가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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