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은 군 병력과 무기, 종합군수지원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군 병력은 무기를 운영하며 전장을 주도하는 전쟁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적과 비교하여 적정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현역 119만 명과 노동적위대(예비군) 500여 만 명을 보유 중에 있고, 중국은 현역 218만 명과 예비군 450만 명을, 그리고 일본은 현역 25만 명과 예비군 6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대량살상무기(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고려 시 전쟁 초기 군 손실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역 병력 손실 시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전시 초기 즉각 동원되는 예비군과 전쟁 중 손실 병력을 보충하는 예비군 병력은 현역 군 병력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군 병력 감축 시에는 반드시 예비군의 전력화를 점검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예비군 전력 수준은 만족할 수준의 전력을 유지시키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있던 예비군 업무 담당 부서들은 예비군 업무 중요성에 비해 축소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며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예비군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증편하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던 예비군 업무 편제를 원 상태로 환원하여 예비군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동원 예비군 업무 부서를 현재보다 1∼2 단계 높이 확대하여 예비군의 물자동원과 훈련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예비군이 소속된 직장들에 대한 통제와 법령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예비군들이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직장을 비울 때,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연 휴가를 이용하라고 강요한다거나 예비군 훈련을 못가게 막는 일들이 있다고 보도를 냈다. 예비군법 제 10조(직장보장)에 따르면 동원 예비군은 직장으로부터 훈련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직장 고용주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법 위반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고용주들이 예비군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직장 내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예비군들이 마음 놓고 동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18년 동원훈련보상비는 1일 기준 1만 원 정도이다. 국가를 위하여 동원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하는 만큼 동원훈련 보상비는 몇 배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병사월급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임진왜란 시 일본은 조선보다 훨씬 많은 병력으로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었고, 한국 전쟁 시 압록강까지 진군한 남한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훈을 볼 때 군병력 감축과 동시에 전시 보충 병력인 예비군 전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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