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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해 온 D씨. 최근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제대로 녹화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즉시 보험회사에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려 기기를 수리하는 동안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했고, 다행히 블랙박스 고장으로 인한 사고 시 과실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본담보 상품과 그 외 다양한 특약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 상품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대인·대물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 있다. 대인배상 상품은 보장범위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 한도 2,000만 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맞는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내게 딱 맞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특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승용차요일제=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 거리(예: 1만~ 2만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 보험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할수록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운전자는 늘어나는 생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자녀할인 특약이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보험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블랙박스 있으면 추가 할인=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보험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를 보험회사에 곧바로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블랙박스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사고증거 확보 등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증거화면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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