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최저임금 이슈는 인상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논란이 된다.
이슈는 본질은 근로에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 중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시킬 지 여부이다. 다수의 기업들은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해당 금품 등은 현금으로 지급 되는 임금임에도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산입되지 아니해 쟁점화됐다.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최저임금법(이하 ‘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찾을 수 있다. 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항목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급식수당’, ‘통근수당’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기계적으로 상기 금품 등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고임금액 수령자 이면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경제에 초래할 리스크를 우려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대략 3가지 방안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안은 기업에서 임금체도 개편을 통해 각종 금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 2안은 1개월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고 배제되는 임금항목을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안, 3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되,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나, 소정근로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하는 안이다.
산입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행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지급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는 어느 일방의 편을 들을 수는 없을 것이나, 그 결정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서 이를 보장하고자 한 취지이고, 국민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의 1개월을 기준으로 월급 또는 소득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우는 점을 고려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하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포함시키되, 실비변상적 금품(숙박비, 기숙사, 식사제공 등), 소정근로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금품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필자의 안은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2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어떠한 안이 확정될지 예상할 순 없으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시 마다 고용축소(경비근로자 해고 문제 등)이슈를 가져오며,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상당한 바 조속히 결정해, 노동계 및 경영계에게 그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주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분쟁을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 전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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