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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9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결과에 따르면 대전청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24개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전국 303개 현장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시정 270건 등 이뤄졌다.
적발된 대전지역의 한 시설공사 현장에서는 유압장치 고정불량, 타워크레인 기초부 접지 불량, 브레이싱(9층) 볼트 풀림 2곳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제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청주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은 러핑 와이어로프 풀림 현상 등으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점검 중 전문가 부족, 기상악화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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