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 훈련소 첫 입영식 행사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
국방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올해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병 봉급 인상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19일 올해 1월 인상분이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19일 인상분을 포함시 병 봉급 수준은 병장 40만 5700원, 상병 36만 6200원, 일병 33만 1300원, 이병 30만 6100원이 된다.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만 9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2개 시중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은행별 월 10만원씩(총 2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오는 2022년에는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000원, 이병 51만 100원으로 인상돼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전역 때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현역병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