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대검찰청 공공입찰 비리근절에 협력…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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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대검찰청 공공입찰 비리근절에 협력…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18-01-19 11:31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조달청
조달청과 대검찰청이 공공입찰 비리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9일 대검찰청과 공정조달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리나 질서 위반 사범 조사나 수사 시 인력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조사나 수사결과 공개 시 상대기관의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등 성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조달청 간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입찰비리 근절과 건전한 공공조달 질서가 확립돼 예산 누수 방지 및 성실한 중소기업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작년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216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업무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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