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T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방송을 중단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13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T의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비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허청은 이 광고로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들어 조직위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를 비롯한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SKT의 광고는 스노보드와 스키 등 겨울 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 대사인 김연아·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방송됐다. 문제는 SKT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했고,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과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해 시청자 등에게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 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식 후원사인 KT와 POSCO, 한화그룹 등과 SKT의 광고내용을 비교해 봐도 누가 공식 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고, 앞으로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엄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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