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의 추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전업주부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추납'이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에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기존에는 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고 경단녀는 '적용예외자'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보험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이 가능해진다.
또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엔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서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고 해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했다.
추납은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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