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3단계 지역 개발 여건 |
대전교도소 이전과 옛 충남방적 부지 활용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단계는 보상을 노린 속칭 ‘벌집’이 많아 사업 자체를 장담할 수 없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1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도시개발 현안사업 중 하나는 도안 3단계 개발계획에 착수다. 물론, 아직 큰 그림 외에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파트너로 제안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도 있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느라 발행한 지방채가 한계점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신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LH와의 공동사업이 결정된 건 아니다. 올해 LH에 제안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하려면 사업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배려해줄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안 3단계 용도지역 및 주요 시설 |
도안 3단계의 총면적은 309만㎡(93만 4725평)이다. 이 중 충남방적 부지는 77만㎡(23만 2925평)이고, 대전교도소는 40만 7610㎡(12만 3302평)다. 3단계 총면적의 3분 1을 넘을 정도다. 두 부지 중 하나만 빼도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다.
유성구 원내동 1번지인 충남방적 부지는 부영그룹 소유다. 부영그룹은 2005년 이곳을 매입한 후 한동안 방치하다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었다. 모두 9304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대전시에 제출했었지만, 반려됐다. 대전시가 3단계 종합계획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풀리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2016년에 내놓은 ‘대전 도안 3단계 도시관리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에서, ‘충남방적과 대전교도소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소유관계도 간단해 통합관리(개발)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충남방적 부지는 주거기능, 대전교도소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LH, 부영그룹 등과 3단계 개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소유의 옛 충남방적 부지 |
2단계 예정지에는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거주자 없는 다세대주택과 건물 등 수많은 벌집 때문이다. 건물들은 1999년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2001년부터 3년 정도 개발행위제한이 잠깐 풀렸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인근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개발되면 보상받을 이주자택지만 3000세대가 넘을 것”이라며 “변화가 없으면 공영개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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