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베트남 특허청장과 팡 콩 탁 과학기술부 차관 등과 잇단 연쇄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양국 간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허 분야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 합의의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청이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출원은 베트남 특허청에서도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허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지재권 협력 체계’의 연내 출범을 위한 베트남의 협력을 얻는 대신에 베트남의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도 구성한다. 이는 시장관리국과 세관, 공안 등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단속 기관들과 특허청, 코트라 IP-데스크 등 한국의 지재권 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마련했다는 의미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로, 그만큼 K-지재권 보호수요도 높은 국가”라며 “회담 성과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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