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제시한 손상화폐 교환 기준 |
1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년전 3조 1142억원보다 6551억원(21.0%) 증가했으며, 폐기된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모두 617억원이 소요됐다.
지폐가 3조 7668억원(5억3000만장) 폐기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만원권 3조 404억원으로 폐기 은행권의 80.7%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권 3338억원(8.9%), 5000원권 2109억원(5.6%), 천원권 18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5t 트럭 99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를 모두 연결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위로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1배, 에베레스트산의 6배, 63빌딩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동전은 25억원(0.7억개)이 폐기됐으며 종별로는 500원짜리 9억 1000만원(37.0%), 100원 8억 9000만원(36.1%), 10원 5억 4000만원(21.9%), 50원이 1억2000만원(5.0%)이다.
주요 손상 사유는 장판 밑,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11억 6000만 원(2155건, 교환액의 54.7%)으로 가장 많았다.
불에 탄 경우 7억 2000만원(1091건, 33.9%),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 2억 4000만원(1491건, 11.4%) 등의 순이다.
손상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준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
특히 불에 탄 화폐는 재가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은행권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가져가야 한다.
은행권이 금고, 지갑 등 보관 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 용기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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